경기도 조부모 돌봄 수당이 시작됩니다. 정식 사업 명칭은~ 경기형 가족 돌봄 수당! 6월에 신청시작해서 7월부터 시행 예정입니다. 2023년과 비교해 달라진 점도 있으니, 미리 정보를 알아봅시다!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변경되었을지 확인해보시죠!
경기도 조부모 돌봄 수당 2024
양육자의 부담 완화를 위해 만 24~48개월 미만 아동을 돌보는 보호자에게 수당을 지급합니다.
지원받을 수 있는 돌봄 보호자 대상을 확대하여(친인척, 이웃) 보다 많은 지원을 시행합니다.
기존에는 가족유형이나 아이 연령에 따라 가정이나 시설에 비용을 지원했다면
2024년에 새롭게 바뀌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월 40시간 이상 친인척 또는 이웃 주민이 돌봄을 수행했을 경우에 돌봄 수행자에게 비용을 지원하는 방식
지원 금액(소득기준 없이 지원)
: 돌봄 대상 아동 수에 따라 상이함.
아동 1명일 경우 월 30만 원 / 2명은 월 45만 원 / 3명은 월 60만 원
수당 지원 방법 : 신청 양육자 또는 돌봄 활동자의 계좌로 지급
? 또 어떤 이유에서 지원 내용이 변경되었는지 알아봤습니다.
1. 만 24~48개월 미만 아동이 조부모나 친인척 등 신뢰하는 양육자를 선호한다는 점.
2. 자녀 양육에 대한 사회적 가치 존중과 양육 부담 완화를 위해 친인척형과 사회적 가족형으로 추가 지원하게 됨.
경기도 조부모 돌봄 수당 기간, 신청방법
신청 기간 : 2024.06.03(월) ~ 11.10(예산 소진 시까지)
* 매월 1일 ~ 10일 신청가능
신청 방법 : '경기민원 24' 홈페이지에서 신청 *아래 버튼*
- 부모 등 신청 양육자가 돌봄 조력자의 위임장을 받아 일괄 신청
경기도 조부모 돌봄 수당 자격, 교육 이수
사업 대상 : 사전 협의된 경기도 내 13개 시군 내 대한민국 국적 양육자와 아동
주민등록상 경기도 거주자. 그중 맞벌이로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 소득제한 없음
(해당 시군 _ 화성, 평택, 광명, 하남, 군포, 구리, 안성, 포천, 여주, 동두천, 가평, 연천, 과천)
<돌봄 조력자 친인척 기준>
: 4촌 이내 혈연(조부모, 고모, 이모 등) 중 만 18세 이상
* 타 지자체 거주자도 가능
<돌봄조력자 이웃주민(사회적 가족) 기준>
: 대상 아동과 같은 읍면동에 1년 이상 거주한 경기도민
* 친인척, 이웃주민 공통사항
: 부모의 동의를 받은 1명만 지정 가능
단, 돌봄 대상 연령 아동이 4명인 경우 돌봄 조력자 2명 지정 가능
신청 후 돌봄 조력자로 선정이 되면 온라인으로 3가지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영유아 안전교육, 세계의 청렴국가, 아동학대 예방 신고의무자 및 공공부문 법정의무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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