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신분증 의무화가 2024년 5월 20일부터 시행됩니다. '요양기관 본인확인 제도'라는 정책으로, 보험 적용을 위해 병원, 의원, 약국 처방전 이용 시 신분증을 필수로 합니다. 핸드폰으로 사용 가능한 모바일 신분증과 관련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실물 신분증 또는 모바일 신분증을 지참하지 않으시면, 건강보험이 미적용되어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병.의원, 약국 이용 전에 꼭 신분증을 준비해 보시기 바랍니다.
병원 신분증 의무화?
건강보험증 대여, 도용 적발 사례는 점차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2022년 3만 건 이상, 2023년 4만 건 이상) 하여 건보재정 누수와 약물 오남용 사례를 막고 환자 본인 자격을 확인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요양기간 본인확인 강화 제도'
: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에 따라 2024.5.20부터 모든 요양기관(병,의원)에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요양급여를 실시하는 경우, 건강보험증이나 신분증으로 본인확인을 실시
* 신분증 기준
: 행정기관이나 공공기관이 발행한 증명서로서 사진이 붙어있고,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되어 본인임을 알 수 있는 신분증 및 서류
*병원 신분증으로 사용가능한 것 예
: 주민등록증, 모바일신분증, 운전면허증, 여권, 외국인등록증 등
병원에서 사용 가능한 모바일신분증(모바일건강보험증)
아래 버튼을 눌러 건강보험공단에서 개발한 무료 어플 다운로드하세요! 본인 인증, 비밀번호 설정 후 모바일신분증으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건강보험증 조회가 가능하고, 일부 병,의원의 간편 진료 접수가 가능합니다.
위 버튼을 눌러 연결 안되실 경우,
플레이스토어에서 '모바일건강보험증' 검색 후 설치 바랍니다.
미성년자도 해당되나요? No~ 확인 대상 알아보기
본인확인 예외 대상
- 19세 미만
- 해당 요양기관(병,의원)에 6개월 이내 재원한 자
- 의사등의 처방에 따라 약국 또는 한국 희귀, 필수 의약품센터에서 약제 지급 경우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6조에 따라 지료의뢰, 회송받는 경우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조에 다른 응급환자
- 거동이 현저히 불편한 자 등..